도토리TV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합니다. 즐겁고,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해 도토리TV의 방송기준을 알려드립니다.
1. 저작권 침해 방송
- 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, 영화,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
- ②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
- ③ 타 방송자의 동의 없는 도방(도둑방송) 및 녹화방송, 캠 방송(국내, 국외 모두 허용하지 않음)을 방송
2. 음란물 및 노출방송
- ① 음란(포느로,야동)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, 동영상 등을 방송
- ②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(과도한 신체 노출의 범위는 아래에 표기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세칙 7조 1항 1의 신체 노출 범위를 참조)
- ③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음소리 등으로 자위행위 등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
- ④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노출을 할 경우(노출범위란? 19세금 설정 후 과도하지 않은 란제리나 비키니 의상 착용 등)
- ⑤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시(예:교복)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(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제한)
- ⑥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기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세칙 제 7조 (음란성에 관한 기준)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란물로 정의되는 경우
3. 사기,욕설 방송
- ①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
- ② 심한 욕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방송
- ③ 타인(도토리TV, 타 시청자 또는 타 방송자)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방송
- ④ 기타 도토리TV의 사업 목적에 저촉되거나 도토리TV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송 등은 혀용 되지 않음
4. 위반 시 제재 내용
- 위의 방송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,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도토리TV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랍니다.
- ▶ 1회 적발시
- 1. 원칙: 경고 및 이용정지 (방송진행, 시청 자격 박탈) 최소 1일 (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)
- 예외: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{예: 저작권 침해방송(도방 등)}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,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(중징계 내용의 예: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2. 기존에 환전 신청한 팝콘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
- 3.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팝콘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
- 4.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팝콘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, 해당 팝콘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, 후원하겠습니다.
- ▶ 2회 적발 시(누적)
- 1. 원칙: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3일 (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)
- 예외: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,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(중징계 내용의 예: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2. 기존에 환전 신청한 팝콘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일간 추가 지급유예 함
- 3.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팝콘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30일간 환전신청 할 수 없음
- 4.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팝콘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, 해당 팝콘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, 후원하겠습니다.
- 5.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, 중징계 조치 (영구정지, 회원자격 박탈 포함)가 취해질 수 있으며, 또한 사안에 따라 도토리TV에 의해 고소, 고발 당할 수 있음
- ▶ 3회 적발 시 (누적)
- 1. 원칙: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(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)
- 예외: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,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(중징계 내용의 예: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2. 기존에 환전 신청한 팝콘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60일간 추가 지급유예 함
- 3.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팝콘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60일간 환전신청 할 수 없음
- 4.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팝콘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, 해당 팝콘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, 후원하겠습니다.
- 5.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, 중징계 조치 (영구정지, 회원자격 박탈 포함)가 취해질 수 있으며, 또한 사안에 따라 도토리TV에 의해 고소, 고발 당할 수 있음
[ 음란물의 정의 ]
-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세칙 제7조(음란성에 관한 기준)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가. 남녀의 성기, 국부, 음모 또는 항문(이하 '남녀의 성기 등'이라 한다)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
- 나.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
- 가.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, 구강성교,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
- 나. 신체의 일부 또는 성 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
- 다.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
- 라. 수간, 혼음,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
- 마. 성폭력, 강간,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•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
- 가.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
- 나.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
- 다. 불륜관계, 근친상간 등 패륜적•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
- 라.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
- 마.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•낙인, 변태적 복장•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
- 바. 방뇨•배설시의 오물, 인체에 부착된 오물,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
- 사. 출산상황을 저속•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
- 아. 매춘, 사이버섹스,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
- 자.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
[ 19세 이상의 자료 ]
-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19세 또는 18세 이상 자료로 판정 받은 자료를 의미 합니다.
즉 국내 기관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에게 유통 혹은 배포 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. - ※ 저작권 자료를 공유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[ 음란물 및 19세 이상 자료의 무분별한 공유 시 처벌 사항 ]
- - 전기통신 기본법: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"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. 문헌 .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.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
- - 형법 : "음란한 문서 . 도화 .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.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" 및 이러한 "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. 소지 . 수입 또는 수출한 자"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
- - 청소년 보호법 :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, 대여, 배포하거나 시청 . 관람 .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